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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4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밤 밭 고개로에 있는 청량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2,000원,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 장, 5만 원권 GS 칼 텍스 상품권 1 장,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20만 원, 10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7 장, 10만 원권 금강 제화 상품권 3 장 등 합계 4,4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등산용 가방과 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