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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285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6. 11. 7. 주식회사 사람과 지구어머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제14층 제14-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48,8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7.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2008. 10. 14. 주식회사 롯데기공에게, 주식회사 롯데기공은 2009. 4. 14. 피고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양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1. 7.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의무승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