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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5 2012노930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유치권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 부산 연제구 I 대 7,48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단층 판매시설 1개 동(A동), 4층 근린생활시설 1개 동(B동), 단층 비상발전실 및 펌프실 1개 동(C동)(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대한 유치권자들의 대리인이자 점유보조자인 N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N이 건물 철거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2, 4~7, 11, 12, 14, 18, 19, 21, 23 기재 피해자들(계약금만 지급한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사건 건물은 계약금만 지급한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임차인들{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8, 9, 13, 15~17, 20, 22, 24~26 기재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3, 8, 9, 13, 15~17, 20, 22 기재 임차인들은 보증금 전액을 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위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피고인들은 임차인들 모두로부터 건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의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