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515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6세, 남)와 피해자 B(38세, 여)은 3년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6:5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인천에서 서울 방향의 경인 고속도로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팔로 막고 양 가슴을 오른손 바닥으로 만지고 난 후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 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