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노410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괴 산공장에서 H 빔 240 톤( 이하 ' 이 사건 H 빔‘ 이라 한다) 을 반출할 당시 이 사건 H 빔의 점유 자인 E과 소유자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반출행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G 역시 E으로부터 위 괴 산공장에 있는 자재 반출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H 빔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괴 산공장에서 이 사건 H 빔을 반출한 행위는 자재의 점유 자인 E 및 소유자로 보이는 G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교부한 각 반출증에는 구체적인 품명, 재질,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반출증을 교부할 당시에는 이미 E의 위 괴 산공장에서 다른 업체들이 자재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반출증을 교부 받았고 또한 위 괴 산공장에서 G을 포함하여 E의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H 빔을 반 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H 빔을 절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