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자 피고, 이하 ‘(주)C’라 한다}는 2006. 8. 30.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와 사이에 D(주)의 전기공사업 면허권(등록번호 E)을 1억 2,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19. 원고에게 D(주)의 위 전기공사업 면허를 2006. 10. 10.까지 양도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양도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06년 제2309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주)는 2006. 10. 24. (주)C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즈음 (주)C는 이를 송달받았다.
“귀사와 2006년 8월 30일(일금: 일억 이천오백만 원)에 전기공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일금: 이천오백만 원)을 받았으나 잔금 지급일인 2006년 9월 30일에는 잔금을 받지 못하고 9월 29일에 잔금(일금: 일억 원) 중 일부인(일금: 육천만 원)을 받았으며 그 후 2차 약속한 10월 14일과 3차로 최종 통보한 10월 23일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당사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으며 귀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이천오백만 원)과 잔금 중(육천만 원)은 2006년 10월 24일자로 당사에 귀속 조치됨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면허권 양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금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0. 10.까지 원고에게 D(주)의 면허권을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