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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0 2011고단32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241]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다가구주택 건축주 H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증축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한 위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의자 B은 현장소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6. 16:30경 위 공사 현장 4층 옥상에서 옥상 물탱크 해체를 위한 옥상 벽 철거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였고 위 작업 장소가 옥상 가장자리였으며 위 작업은 옥상 벽을 깨뜨려 철거하는 것인바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총괄책임자와 현장소장인 피고인들로서는 낙하 방지망이나 쌍줄비계 등을 설치하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 방지망이나 쌍줄비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 현장 인부인 피해자 E(46세)에게 철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주택 4층 옥상에서 옥상 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붕 슬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지붕 슬레이트와 함께 옥상에서 미끌어져 옆 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I주택 마당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쇄골 및 흉골 골절로 인한 우측 폐 함몰 등 치료일수 미상의(추락 직후부터 2011. 12. 29. 현재까지 입원치료 계속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단1638]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충주시 M 식당 주인의 사촌동생이다.

밀린 식대 3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