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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3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대 2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공인중개사무소(이하 ‘D’이라 한다) 소속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수하려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E공인중개사무소(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가 2016. 10. 18.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수수한 계약금의 일부이다.

그런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돈을 몰취하였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