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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0: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화로 7에 있는 강선 16 단지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