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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374

예비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1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