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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엑스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같은 시 신북읍 천전리 방면에서 같은 시 동면 만천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약 매시 90km 로 운행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QM6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1 차로 차로변경하며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60,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면서 앞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