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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8 2019나59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취득 및 단독주택 건축신고 등 1) 원고는 2006. 12. 26. 울산 울주군 D 임야 10,777㎡(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같은 해 12.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12. 14. 울주군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울산 울주군 Q 전 336㎡ 지상에 수개 동의 단독주택 갑 제 1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 수개 동의 단독주택’ 이 건축될 계획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는 위 건축 신고 전인 2008. 12. 16. 울주군에 위 건축신고와 같은 취지의 건축신고를 한 바가 있고, 같은 날 위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당 심까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2011. 12. 14. 자 건축신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3) 위 ‘2011. 12. 14. 자 건축신고’ 가 수리된 이후, 피고와 피고의 동거인 R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수개 동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당 심까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와 R가 위 부지조성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등 1) 원고는 2013. 9. 9. 피고와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기 일 등과 관련된 이 사건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매매대금, 중도금, 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