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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6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첫 번째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2012. 10. 2.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이 2014. 1. 8.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0.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고인 A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H, 201호 전체’,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80,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I빌라 A동 304호, J’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의 여백에 ‘단서조항)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G에게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준다. 반드시 본 계약서를 갖고 계약 만료일에 5,000만 원과 교환한다. 2009. 10. 8. 임대인 J’이라고 쓰고 J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다시 피고인 A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2.경 광명시 K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2009. 10. 12.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