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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4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2013. 12. 13. 21:30경 정읍시 L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H(여, 14세)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 M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 및 J, K이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아파트 101동 106호로 피해자를 함께 끌고 가 다음날 03: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2013. 12. 1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위 H이 피해자 N(여, 16세)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집에 감금하다가 피고인 A가 가져온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정읍시 O에 있는 P 공용 화장실로 데려간 후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묶어둔 상태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J, I, K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