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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7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3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3. 영주시 L’는 ‘3. 영주시 O’의, ‘4. 영주시 M’는 ‘4. 영주시 P’의, ‘5. 영주시 N’은 ‘5. 영주시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