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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8 2013고정9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경 의왕시 C건물 5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utodesk.In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9'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