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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1684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9. 20:00 경 안양시 흥 안대로 58번 길 20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2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에 있는 반포한 강공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분실 도난신고된 B의 C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1) 2018. 5. 경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를 교체하여 튜닝하고, (2)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혼다 CBR400RR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대상 수사)

1. 이륜차량( 머플러)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1. 수사 협조 회신(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