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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구단209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3. 정신분열증 때문에 전역(의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원고가 1995년 11월 부대 전입 이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속칭 고문관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신규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다. 1)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군 복무 중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1995년 11월 부대 전입 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속칭 고문관으로 취급되어 정강이 까임, 얼차려, 오리걸음 등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1996. 2. 18. 사물함에 머리를 찍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군 입대 후 속칭 고문관으로 분류되어 정강이 까임, 얼차려, 오리걸음 등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