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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8 2019가합3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9.부터 2019.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19.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한 후 2019.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이 때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임차인을 찾는 데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