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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4048

건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마지막 줄의 ‘건축되어 있고,’를 ‘건축되어 있는데,’로, 제4면 제3행의 ‘건축되어 있는 부분과’를 ‘건축된 부분을’로, 제4면 제4행, 제5행, 제11행, 제15행, 제5면 제1행에서 제8행, 제13행, 제14행, 제16행의 각 ‘이 사건 건물 등’을 각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치고, 제3면 마지막 줄에서 제4면 제1행까지의 ‘별지 도면 표시 28, 29의 각 점 차례로 연결한 선위에는 피고 소유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분과 제4면 제3행에서 제4행까지의 ‘별지 도면 표시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전주 구조물을 통틀어’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5면 제18행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함석지붕으로 된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인 15년이 지나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인 3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