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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209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2,696원과 그 중 19,229,227원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