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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2565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93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 C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2,000,000원 중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된 시점까지 발생되는 피고 B의 채무액(차임, 관리비, 공과금, 시설복구비 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B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공사의 위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