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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03 2013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20:00경 남원시 금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