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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41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