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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728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 자금 계좌, 사무실, 직원 등을 관리하고, F 등은 도박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을, 피고인과 G, H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게임 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C’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 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B’, ‘C’, ‘D’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