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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36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8. 02: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 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고, 그곳 술집에 있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 술 값을 대신 내달라’ 고 하면서 껴안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4:36 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술집에 도착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30 세 )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꺼지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7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