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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보험금][집25(2)민,146;공1976.8.1.(541),9256]

판시사항

보험 계약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신종생활보장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은 그의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성립되며 이는 계약 일반이론에 의하여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고 이른바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하겠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사의가 판정을 내린 싯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의 성립시기는 피보험자에 대한 진사의가 판정을 내리는 시점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간단한 원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지어 보건데 본건을 규율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피고 회사의 신종생활보장 보험약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보험계약에 청약과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비로소 그 성립이 있게됨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 일반이론에 의하여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하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른바 진사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위험측정재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말하자면 보험자의 보조자라고 하겠으므로 그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사의가 판정을 내린 싯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선대가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액의 돈을 지급하고 설시 가수증을 받았던가 피보험자를 진사한 사실만으로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3.14.선고 74나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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