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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9가합100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236,272원 및 그 중 2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1. 9.자 협력업체 업무제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원고가 2018. 2. 26.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2억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 당일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산 동래구 C, D, E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8,000만 원을 합한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가 2019. 2. 1.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2018. 12. 18.부터 2019. 2. 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