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2016.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974』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202호, 403호에서, 임차 한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D ’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만원 내지 26만원을 받아 여종 원들에게 8만원 내지 16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 내지 1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916』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부산 동래구 C 202호 등을 임차 하여 임차 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D ’에 ‘E’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업소 영업을 하다가 2016. 4. 19. 부산 해운대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된 후 2016. 5. 말경 위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21. 경, 자신으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한 후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404호 등을 임차하여 ‘I’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위와 동일한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성매매 업소 양수인으로부터 ‘ 하루만 업소를 대신 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양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