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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등 4필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화성시 D 등 4필지 토지 33,552㎡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적합한 공장용 부지로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1.경 관할관청인 화성시로부터 위 토지 중 28,552㎡ 상당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 토목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던 중 2012. 1.경 (주)정도산업이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2012. 7.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 진행 도중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위 토지를 성토하는데 필요한 토사가 부족하게 되자 허가를 받지 못한 화성시 G 토지 중 일부인 4,481㎡ 상당을 절토하여 부족한 토사를 충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2. 7.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성시 G 토지 4,481㎡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허가지 현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