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김해시 E 대 9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D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인정 김해시 E 대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D이 각 2/10 지분을, 피고 B, C이 각 3/10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 방법
가. 재판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