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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24480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26,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10. 18. 소외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위 조합이 서울 강동구 F 일대에서 시행하는 G 아파트 H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12.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들인 피고 C은 2016. 12. 30. 망인의 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

(상속). 나.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17. 1.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중 2분의 1 지분을 양수하였다.

다. 부부인 원고들은 2017. 2.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1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원고 A의 I은행 계좌에서 피고 C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2017. 3. 5. 잔금 중 9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7. 3. 3. 원고 A의 위 계좌에서 합계 85,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원고 B의 J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2017. 3. 5.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 피고들은 2017. 3. 5.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이 사건 분양권 명의변경(승계)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수수하였으며, ‘명의변경 시에 매도인, 매수인 등기비용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고, 양도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약속어음 발행하며, 매수인은 명의 변경 불이행시에 약속어음을 행사한다’ 등을 포함한 특약사항(갑 제3호증의 4, 5)에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2017. 4. 18.자로 만료되었는바, 2017. 4. 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하고 승계일정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 C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