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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5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C단체 D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C단체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E’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G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C단체 운영위원인 H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판독 등 증거관련), 채증사진 등 첨부

1. 정보상황요약서, 수사보고(입건지휘 건의 관련),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