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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3고정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 16.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C(42세.남)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12년산) 1병 시가 200,000원, 노래방비 30,000원, 봉사료 80,000원,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 미변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