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3나5075 (1)

투자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관광업 종사 피고는 2002. 3. 5.경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C리조트’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6. 9. 무렵 D, E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ATV, 버그카)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사업부이다. ,

F 관광객들이 수중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부이다. ,

G, H 등의 사업부로 구성된 ‘I 회사 상호는 “I”으로서 법인이다. ’ 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각 계약서 작성 < e 계약서="" 관한="" 사업부에="" > E 사업부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 투자비용 운영비용 이익배분율 I 400,000,000원 40,000,000원 50% 원고 40,000,000원 400,000,000원 50% 비고 재투자 비용을 위해 매달 수익금의 5%를 적립한다.

(주식 포기 또는 양도 시 감가상각으로 재투자비용도 동시 포기한다) 3개월 마다 재투자 비용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지출, 집행한다.

1. 지분투자 및 이익배분

2. 권리와 의무 1) I과 원고는 회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I과 원고가 우선을 갖는다. - 주식양도 시 3개월 전에 고지할 것 - 2) I과 원고는 회사 운영자 변경 시 투자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당하고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한다.

3)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생기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변제 충당한다. < f 계약서="" 관한="" 사업부에="" > F 사업부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 투자비용 운영비용 이익배분율 I 200,000,000원 50% 원고 200,000,000원 50% 비고 재투자 비용을 위해 매달 수익금의 5%를 적립한다. (주식 포기 또는 양도 시 감가상각으로 재투자비용도 동시 포기한다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