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0372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E, F, 원고가 공유하고 있었는데(E 1/2 지분, F 1/4 지분, 원고 1/4 지분), 2013. 7. 31. E 지분에 관하여 2013. 7. 2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B, C가 위 건물 2층을, 피고 B이 위 건물 지층을, 피고 D이 위 건물 1층을 E로부터 임차하였고, 그 후 원고가 E로부터 위 건물 1/2 지분을 이전받아 3/4 지분권자가 되고 위 건물 임대사업 대표자로 등록하여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들이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그 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였으니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 반환, 연체 차임ㆍ부가가치세ㆍ관리비 및 차임ㆍ부가가치세ㆍ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E로부터 위 건물 1/2 지분을 이전받아 3/4 지분권자가 되었다

거나 임대사업 대표자로 등록하고 건물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하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차에 법률상 대항력이 갖추어졌거나 임차인이 동의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