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신축하여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D, E(중복)}에서 이를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고 2015.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3. 11. 8. 소외 F F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4년 또는 2015년 겨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층 135.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6.45㎡(약 8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놓아두고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총 14가구 중 201호(이 사건 부동산임), 401호 ~ 404호 총 5가구의 출입문에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F와 함께 유치권 신고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