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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393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이 신축하여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D, E(중복)}에서 이를 경락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고 2015.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3. 11. 8. 소외 F F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4년 또는 2015년 겨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와 함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2층 135.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6.45㎡(약 8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물품을 놓아두고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총 14가구 중 201호(이 사건 부동산임), 401호 ~ 404호 총 5가구의 출입문에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을 1, 3(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F와 함께 유치권 신고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