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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는 환부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 전의 일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에는 동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을 몰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몰 수),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5호가 환부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