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9: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화진예식장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T.G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