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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9: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화진예식장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T.G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