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3, 4, 10, 11, 13, 15 내지 17, 19 내지 21호를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4.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6. 6. 1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현금 3만 원, 신세계 백화점 5만 원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한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매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핸드폰 1대를 대운동장 스탠드 첫번째 계단에 놓고 운동을 하고 있던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핸드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17: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피해자 H(26세)이 자리를 비우고 운동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4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대학교 문과대 야외농구장에서 피해자 K이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농구장 옆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가방 1개, 현금 4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리퍼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장 1장 등 시가 합계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