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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3 2018구단176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6.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7.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에 반감을 품고 있었고, 에티오피아의 야당인 B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전 에티오피아 정부 소유의 항공사에 항공 정비 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출신 종족과 야당 가입경력 때문에 직장에서 정부 요원들에게 체포와 구금을 당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B정당에서 조직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구금 기간에 가혹 행위를 당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