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인 피해자 ( 주 )D( 파주시 E 소재, 이하 ’ 피해 회사‘) 의 전 대표이사 (2013. 9. 7. ~ 2014. 12. 20.),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전 재무이사 (2013. 3. 23. ~ 2015. 3. 1.) 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경 피해 회사 소유의 서울 도봉구 F 고시 텔 G 호 임차인인 H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6,410,760원만을 피해 회사 명의의 I 계좌 (J )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인 18,589,240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10.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I 계좌 (J )에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의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1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3. 31.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I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498,060원만을 세금 납부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인 501,94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 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2. 30. 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K 은행 계좌 (M )에 법인 재산인 한국 농어촌공사 환급금 명목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은행 계좌 (N) 로 이체하고, 2014. 3. 4. 경 25,605,777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은행 계좌 (O) 로 이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605,77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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