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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15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