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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같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