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1.10 2019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08:45경 충남 청양군 B 마을회관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