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2.9.1.(161),1932]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파산법 제152조),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파산법 제7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파산법 제154조)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1 외 18인
공동소송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4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399조 , 제414조 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파산법 제152조 ),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 파산법 제7조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파산법 제154조 )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 제415조 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8. 10. 23. 10:0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소외 은행의 주주들인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소외 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소외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소외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산주택,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확실한 채권보전방안 없이 합계 757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후에 위 회사들의 부도에 따라 위 대출금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소외 은행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소외 은행이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그 이후인 1998. 10. 29.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소외 은행의 주주인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대표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