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고단8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9. 10:1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용수감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