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4-17
[법령질의서]제목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부과 질의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4-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