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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46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 F의 피해액이 합계 약 3,830만 원(= 약 3,530만 원 3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수법 및 동기,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990년에 사기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경찰 및 원심에서 합계 1,705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원심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한 점, 피고인은 199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