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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2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울린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이나 설명 없이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옆으로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손이나 휴대폰을 쳐서 입술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핸드폰을 든 피해자의 손을 치는 장면, 그럼에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어 촬영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다시 핸드폰을 든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핸드폰이 피해자의 손에서 떨어지고 동시에 피해자가 “ 아 ”라고 하며 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 제가 오른쪽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손을 2 차례 쳤다.

첫 번째는 손만 맞아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두 번째는 손을 쳐서 핸드폰에 입술 부분까지 맞았다.

”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휴대폰을 2회 쳐서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한 사실을 충분히...